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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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예규의 재검토기한(‘24.12.31.) 도래에 따른 개정 추진 가. 가축위생설문서를 국제기준에 맞춰 현행화 (안 별표1, 별표2)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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