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
|
|||||||||||||||||||||||||||||||||||||||||||||||||||||||||||||||||||||||||||
|
|||||||||||||||||||||||||||||||||||||||||||||||||||||||||||||||||||||||||||
가.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제목, 본문 및 [별표2] 제목 문구와 일치(안 제4조) 나. 불합격품 처분 기준 적용 대상 관련 법령 명확화(안 제11조) 다. 수입동물의 사후관리 내용 중 수출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련 규정으로 이동 (안 제19조) 라. 개․고양이 수출 시 상대국에서 사전 수입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동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 마. 검역물의 운송 통보 제도 개선(안 제32조) 바. 최종 현물검사 및 컨테이너 적재 확인 등은 관리수의사(旣 검역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2조) 사.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 관련 증명서류 인정기준 조정 및 검역 기준이 되는 관련 근거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등(안 별표2) 아. 수출 후 반송물품의 개․고양이 검역방법 중 검사 결과 조건 명확화(안 별표3) 자. 불합격 검역물 처리요령 개선(안 별표5) 차. 브라질산 돈육․EU 지역화 적용 돈육․식용란 등 수입 검역 강화 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품명 및 검사방법 등 추가(안 별표7) 카. 별표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검사방법 추가(안 별표8) 타. 행정지시 내용 반영, 초생추 폐사체 시료 수량 명확히 규정(안 별표 9) 파. SRM 부위 혼입 여부 등 식육의 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및 현물검사(개봉검사) 수입국 조정(안 별표 11) 하.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부합하게 수정 (안 별표 17) |
|||||||||||||||||||||||||||||||||||||||||||||||||||||||||||||||||||||||||||
첨부파일 | 1개/159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