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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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신속 조치 관련 조항 신설(제2조) 나. 페닐부타존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유예기간 마련(부칙) 다. 클로르피리포스 및 페닐부타존을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 함유제제로 추가(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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