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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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현행화 및 과기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가. 연구실사고 정의 개선 및 보고체계 구체화(훈령 제2조, 제3조, 제15조) - 연구실사고 정의 및 적용대상 개선(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추가) - 중대연구실사고 : 발생시 지체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이용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등 보고 - 의료기관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 사고 : 1개월내 보고 나.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역할 조정(훈령 제6조, 제7조)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및 보호구 비치, 사용 지도 등(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책임자) 다.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조정(훈령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실시 문구 삭제 라.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예산 조정(훈령 제16조) -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 비율 변경(1~2% → 1% 이상)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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