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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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한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33조) 나. 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한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건 신설(안 제29조~제42조) 다.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한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건 완화(안 제22조, 제24조) 라. 미국 수출용 배 봉지의 승인기준 및 절차 개선(안 별표 3)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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