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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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의 검역 및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등」(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86호)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항목 신설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 나포선박 처리지침 반영(제3조 및 별표) 2. 식물검역 전용구역 기준 중 이동식 조명기구의 반사판 부착 생략이 가능한 기준 명시(제4조) 3.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검역장소 점검 사전통지 항목 신설(별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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