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가. 제1조(목적)의 약칭 삭제 및 법 제명 띄어쓰기 등 수정 나. 제2조(적용범위)로 약칭 이동 및 반영 다. 제3조(정의) 자구 수정 및 정의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항’이 아닌 ‘호’로 규정 라. 제12조(정밀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 별지 제10호서식과 용어 통일 |
||||||||||||||||||||
첨부파일 | 2개/16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