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병원체 중 사후관리 대상을 별도 지정, 연구시설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수입허가 명시, 심사 절차 제도 세부화 등 현행 병원체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생명공학산업 활성화와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관리 효율화 도모하고자 함
가. 용어 정의 명료화 및 연구기관 등 예시 추가(제2조) - 특별관리병원체로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근거 설명 삭제 - 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특별관리병원체로 지정된 경우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됨을 명시 - ‘연구기관 등‘의 예시로 ‘연구기관에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추가 나. 제3자분양 승인 대상 지정(제10조, 별지 제5-1호서식) - 승인 대상을 모든 ‘수입허가 또는 분리신고된 병원체’에서 ‘수입허가 또는 분리신고된 특별관리병원체’(별표 1)로 지정 및 제3자 분양신청서 양식 정비 다. 국제기구 약칭 변경사항 반영(제11조, 별표 4) -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약칭 변경 사항(‘OIE’ → ‘WOAH’) 반영 라. 보유현황제출 및 폐기통보 대상 지정(제12조) - 보유현황제출 및 폐기통보 대상을 모든 ‘수입·분리·분양된 병원체’에서 ‘수입·분리·분양된 특별관리병원체’(별표 1)로 지정 마.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등 심사기준 현실화(별표 4) - 심사기준 중 신청기관 항목 기준을 ‘연구기관’에서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되, 특별관리병원체 심사기준에서 병원체를 공급하는 업체 제외 - 시설 심사 관련 제출서류인 생물안전시설 안전등급 확인서 사본을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로 확대 바. 수의생명자원 수입허가 등 심사절차 개선(별표 5) - 특별관리병원체 중 안전성이 입증된 약독화주에 대한 심사 절차(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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