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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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33조) 나. 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한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건 신설(안 제29조~제42조) 다.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한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건 완화(안 제22조, 제24조) 라. 미국 수출용 배 봉지의 승인기준 및 절차 개선(안 별표 3) 마. 농산물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21호) 폐지에 따라 배, 감, 포도, 박과작물, 파프리카, 토마토의 수출단지 재배규모 요건 삭제(안 제13조, 제67조, 제86조, 제96조, 제106조, 제1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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