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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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시의 목적(제1조) 나.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의 캐나다 식물검역당국 등록(제3조 및 제4조) 다. 한국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관리(제3조) 라. 한국 수출선과장의 시설 기준 및 선과 요건(제4조 및 제5조) 마. 한국 수출화물의 포장, 보관 및 봉인 요건(제6조) 바. 한국 수출화물의 수출검역, 설탕물 부유법을 통한 내부 유충 유무 확인(제7조) 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요건(제7조) 아. 수입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요건(제8조) 자.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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