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규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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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물검역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검역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항여 원활한 수입검역을 추진하기 위함
나. 현장검역 담당부서장 및 현장검역관 전결대상 업무 수정(제10조제1항) 다. 인천공항지역본부의 국제우편 및 탁송식물에 대한 검역처리와 관련하여 전결권자 변경 등 처리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제10조) 라. 금지품 제외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 규정 완화(제13조)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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