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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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개정·시행(’21.6.30.)에 따라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을 현행화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가. 고시명 개정 및 자구수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등 상위규정의 명칭이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검역본부 예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자구를 수정함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확대 (제4조) -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포함을 의무화함 다. 심사기준 현행화(제5조) 라. 사전교육 및 현지 출장 시 준수사항 등 규정 신설 (제8조) 마. 연간계획수립 현실화(제14조) 바.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 내용 신설 (제15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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