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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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중 일부 미흡 사항의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 도모 및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메가 FTA 검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함
○ 옥수수 속대, 밀짚 등 건초가 버섯재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수출국 요청시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동등성 인정 절차 및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신설 제7조) 다. 지정검역물별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돠 기준(별표 2)의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구분 적용 범위 조정(안 별표 2) ○ 22번 기타가공품의 카레를 삭제하고 1번 수육가공품의 카레로 조정 변경 라.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안 제8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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