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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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소독현장 개선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소독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추가 -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한 소독처리마크의 주요 정보인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승인한 심볼, 업체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가 식별되지 아니한 경우 - 목재포장재 열처리 또는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가 참관하지 않은 경우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인력, 시설, 장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처리한 경우 ㅇ 감염병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열처리소독기술자 교육기간 단축 - 열처리협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검역본부와 협의 후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ㅇ 소독처리마크 제작 및 마크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 소독처리마크 재질(다공질 고무, 실리콘 등) 및 목재용 잉크 사용 - 마모된 소독처리마크 사용제한, 소독처리마크 보관 시 잠금장치 파일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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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30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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