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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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한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출재배지·선과장 등록 기준 및 수출재배지 관리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필리핀측 선과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선과, 포장 및 라벨링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한국 수출용 오크라에 대한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공무원의 검사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수입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 (안 제8조)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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