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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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으로 요건 변경, 그에 따른 추가 관리방안 부과 - (제9조)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로 변경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제6조, 제7조, 별표 2) 양국 검역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역, 저온처리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호주 검역관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해 즉시 제공하도록 규정 나. ‘호주 검역당국(Australian NPPO)’ 기관명칭 변경 요청 반영(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다. 수출검역 시료 채취 수량 변경(제7조)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의 ‘화물의 표본 추출 방법론’에 따라 양국 간 합의 - (기존) 전체 포장상자의 2% → (변경)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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