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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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제1항 2. 제조업의 변경 3.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르도록 현행화 - 변경허가(신고) 대상 항목을 각호로 지정하지 않고, 변경허가(신고) 사항에 따르도록 규정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신청(신고) 할 수 있는 경우 확대 - 주성분, 첨가제의 종류 및 비율, 효능·효과, 용법·용량 동일 품목(정제나 캡슐제에 한함) 추가 * 예시) 아목사실린캡슐 250mg, 500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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