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신선당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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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신선당근의 미국 수출과 관련하여 ‘20년 5월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① 수출단지(수출농가 및 선별장)등록 ○ 당근 수출 농가 및 수출선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 ② 수출농가 및 수출 선별장 관리 ○ 수출농가는 미국측 우려 병해충 2종의 관리방안 이행, 방제기록부 작성 ○ 선별장에서 세척 및 차아염소산 소독 실시 ○ 수출선별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설치 ③ 화물의 포장 및 라벨링 ○ 포장 상자 외부에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표시 ④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한국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 ○ ”양국이 합의한 워크플랜에 따라 생산, 관리되었으며, 검사결과 우려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⑤ 국외생산지조사 ○ 최초 1회 미국 검역관에 의한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이후 5년 마다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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