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선박 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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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 주체·업체 및 하역업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정확한 의미의 용어로(수거→수집)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다. 타 법룰 개정사항(항공법이 항공사업법으로 분법) 반영(안 제3조) 라. 하역업체에 유창청소업 추가(안 제3조) 마. 사용되는 소독약의 기준 명시(안 제4조) 바.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근거 마련(안 제6조) 사. 처리업체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6조) 아. 음식물 처리하는 업무 위탁 시, 관련 서류 구비 근거 마련(안 제7조) 자.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에서“본칙”으로 신설(안 제8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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