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
---|---|---|---|---|---|---|---|---|---|---|---|---|---|---|---|---|---|---|---|---|---|---|---|---|---|---|---|---|---|---|---|---|---|---|---|---|---|---|---|---|
|
||||||||||||||||||||||||||||||||||||||||
|
||||||||||||||||||||||||||||||||||||||||
◇ 제․개정 이유
◦ 2019년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에 따른 규제사무 개선
◇ 주요내용 가.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조문 삭제 *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령(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변경 나. 제13조 (자료제출) -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제출 기한 완화 * (현행)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20일 → (변경)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말 다. 제17조 (행정처분) - 조문명 변경(지정취소 등 → 행정처분) 및 휴업·폐업 신고에 행정처분 기준 삭제 라. 제24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수립의 합리적 개선 및 내실화 * 교육계획 : (현행)반기별 교육 운영 → (변경)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 * 보고시기 : (현행)해당연도 1월 30일까지 → (변경)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12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