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인도대추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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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수원․선과장․저온처리시설 등록 ② 망실재배, 종합적병해충관리(IPM) 이행 ③ 저온처리(1℃, 12일이상) ④ 포장상자 봉인 및 선과장번호 기재 ⑤ 2% 수출검사 ⑥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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