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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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뉴질랜드 검역 당국의 명칭을 농림부에서 일차산업부로 변경 ○ 화물 표본추출 수량 변경 -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31의 ‘화물의 표본추출 방법론’에 의거 뉴질랜드측과 합의하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본추출법 변경 - 포장상자의 2% 이상 →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 ○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 참고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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