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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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성감정기관 중 누락된 방역기관 추가(제4조제2호) - 병성감정기관중 특별시 소속 방역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특별시” 추가 ○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명시 통보방법 확대(제6조제1항) -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판명시 소유자(또는 관리자)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방법을 “문서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정보통신망”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2 제6항)상 정보통신망으로 통보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용어 통일(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 통일 ○ 재검토 기한 설정(제13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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