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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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가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시 명칭 변경 -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보수교육 전부(4시간, 매4년) 또는 일부 면제요건을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신설(제6조제2항) ❍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교육총괄기관과 교육운영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교육총괄기관이 교육운영기관 지정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의무 신설(제7조) ❍ 교육총괄기관의 전년도 교육실적 및 당해 연도계획을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수정(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본문에 규정하도록 수정(제13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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