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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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가공품 품목의 예"의 재검토 기한의 도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 목재가공품의 가공처리 관련 문구 변경(별표의 제2호 나목) ㅇ 목재류 표면처리 방법의 "니스칠" 용어를 "도장처리"로 변경 나.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지역본부 심의, 위험평가 및 지역본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가공품 추가 ㅇ 열풍 또는 동결건조하고 밀봉포장한 건고구마, 열처리된 코코넛섬유 화분, 열처리된 코코넛껍질, 열처리한 분쇄 호두피, 고열건조후 가공처리한 밀짚(보지짚)의 가공품 ㅇ 상품화된 차류, 향신료의 처리과정에 "건조후 밀봉포장" 외에 "증열처리후 밀봉포장" 추가 다.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본칙(제7조)에 반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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