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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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배 생과실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중 문서 송부 방식 삭제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험기간 동안 화물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3일전(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Bet-Dagan에 있는 식물보호검사원 본부에 FAX(00972-3-9681571/59)로 숭부하여야 한다. = 팩스 송부 방식 삭제 -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제11조에 따른 함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 별지 제26호서식의 정식명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로 수정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 자구 등 수정 - 재검토 기한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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