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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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구수정 -개정내용: - "생산구역"을 "과수원"으로 수정 - 별표 1의 학명 오타 수정 - 재검토기한 신설 - 부칙 변경 <개정 사유> -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의미가 비슷한 "생산구역"을 "과수원"으로 수정 - 병원체 학명 오타 수정 -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 - 고시시행일 변경
참고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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