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과 관련된 병해충위험분석 실시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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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 허용의 민감성을 고려하되, 수입위험분석 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수입위험분석 절차(8단계) 중 접수(1단계), 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분석 실시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된 행정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개정(안)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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