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세부규정 |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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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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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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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
채원영(동물보호과 / 054-912-0516) |
공포일자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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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9일 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설정 - 재검토 기한 운영 방식 개선사항 반영* * 근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02(‘15.6.26.), 내용(특정일자→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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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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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
법률
번호 |
제·개정 |
공포일자 |
첨부 |
동물도축세부규정 |
제2019-153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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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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