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 생과실의 페루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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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 한국산 배 수출과수원, 선과장 등록 및 상대국 통보시기 변경(제2조 1, 2)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지역본부·사무소 신청 시기:"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을 "매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 - 지역본부·사무소 등록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본부 보고:"당해년도 수출개시 이전까지"를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로 변경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페루 식물검역당국 통보:"수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를"9월 초까지"로 변경 2) 개정사유: 등록 시기를 명확히 하여 수출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화 추진 - 본부의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여, 상대국에 적기에 해당 과수원 및 선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히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 상대국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여, 상대국에 여러차례 통보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차단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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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개/5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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