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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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산 배는 수출규정에 따라 1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중남미 4개국(멕시코,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은 수출과수원, 선과장 등록 신청, 등록 현황 보고 및 상대국 통보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 및 현장의 혼란을 초래 함
○ 따라서, 타국가의 수출일정과 맞추어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상대국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 원활히 수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1) (개정 내용) 한국산 배 수출과수원, 선과장 등록 및 상대국 통보 시기 변경(제5조 1, 2, 3)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지역본부・사무소 신청 시기: “매년 과실 수확시기 이전에”을 “매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 - 지역본부・사무소 등록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본부보고: “당해년도 수출개시 이전까지”를 “매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 멕시코 식물검역당국 통보: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를 “매년 9월 초까지“로 변경 2) (개정 사유) 등록 시기를 명확히 하여 수출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화 추진 - 본부의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여, 상대국에 적기에 해당 과수원 및 선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히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 상대국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여, 상대국에 여러 차례 통보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차단코자 함 첨부파일(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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