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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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6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2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문구 수정(제4조 및 별표 2의 7) 1) (개정 내용)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l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를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로 개정 - (개정 내용)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과육의 온도가 46℃ 이하인 경우"를 "처리가 종료된 직후 무작위로 과육의 온도를 확인하였을 때 과육의 온도가 46℃ 미만인 경우"로 개정 2) (개정 사유) 원예용어사전의 용어로 변경 - (개정 사유) 합격기준과 불합격 기준 상충 문구 수정 다. 자구 수정(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 (개정 내용) “QIA”를 “APQA”로 개정 2) (개정 사유)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첨부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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