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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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6. 개정된「병해충 분류동정 및 표본관리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83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가. 국내분포병해충의 설명 및 비검역병해충 목록 정비(제2조제2호 및 제5조제4항) 1) 국내분포 여부가 불분명한 병해충도 국내분포병해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별표 2의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룹’에서 머리대장상과의 Stelidota속을 제외하고 선충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 3) 별표 3의 목록에 곤충 외 달팽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곤충’을 삭제 4) 별표 3의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에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43종 추가 5) 잡초확인목록 중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은 잡초가 아닌 일반 식물이므로 ‘잡초’에서 분리 나. 사육과정이 필요한 해충이 발견된 경우 소유자에게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해충사육 내역을 기록하도록 개정(제4조,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사육 기간이 오래 필요한 사육 대상 해충은 발견된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해충 사육내역은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해충사육정보를 입력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함 3) 별지 제1호서식의 ‘발견통지서’는 ‘병해충 발견통지서’ 및 ‘사육대상해충 발견통지서’ 중 하나를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다. 병해충 분류동정 의뢰 시스템을 ‘원격진단시스템’에서 ‘병해충정보시스템’으로 변경 1) 병해충 정보와 연동하고 분류동정 결과를 여러 검역관에게 공유할 수 있는 병해충정보시스템으로 전환 라. 분류동정된 병해충 중 위험분석이 되지 않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분석 의뢰 조항 삭제(제7조제6항) 1) ‘병해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초 검출된 병해충 현황을 위험관리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의뢰 조항 삭제 마. 분자생물학적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자료를 모두 보관하도록 함(제8조제2항) 1) PCR, ELISA 검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토록 함 바. 표본관리방법 효율적으로 변경(제8조제2항) 1) 외부전문가에게 분류동정 의뢰한 경우 표본을 반납받도록 함 2) 보관기간이 지난 표본도 업무에 활용하거나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표본은 표본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사. 국내 미분포 근거문헌에 외국의 학술지 추가(제5조제4항제2호)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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