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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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포장단위의 규제 완화(안 제14조 제2항) ❍ 제품 포장단위의 수를 5종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제조(수입)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 삭제 농식품부령의 수입업 신설에 따른 문구 조정 등 ❍ 동물용의약품․외품 수입자 시설 확인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 단어 수정: 수입자 ⇒ 수입업(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농식품부령에 따라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분리(안 제5조제3항) ❍ 기타 단순 문구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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