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 포장단위의 규제 완화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필요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품 포장단위의 수를 5종 이하의 제한이 없도록 개정
- 농식품부령에서 수입업 신설에 따른 본 고시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자 확인신청서’ 삭제 등

ㅁ 동물용의약품등 포장단위의 규제 완화(안 제14조 제2항) ❍ 제품 포장단위의 수를 5종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제조(수입)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 삭제 ㅁ 농식품부령의 수입업 신설에 따른 문구 조정 등 ❍ 동물용의약품․외품 수입자 시설 확인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 단어 수정: 수입자 ⇒ 수입업(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농식품부령에 따라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분리(안 제5조제3항) ❍ 기타 단순 문구 수정

ㅁ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 5.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ㅣ 수정(안) ㅣ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2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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