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ο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개정 내용 : "이 고시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3조)
- 개정 내용 : "이 고시는 2018년 2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문구 수정(11)
- 개정 내용 : "상기 "가"항의 확인과정에서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면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화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된다."를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들과 유사한 문구로 변경
- 개정 내용 :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는 남아공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 검역이 중지된다."를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남아공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 양국 간 합의한 사항에 맞게 의미 명확화
⧉ 자구 수정(3, 12, 13 및 별표 2)
- 개정 내용 : "QIA"를 "APQA"로 개정
- 개정 사유 :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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