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
|
||||||||||||||||||||
|
||||||||||||||||||||
❍ 국내 축산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동물 복지 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한·육우) 풀사료 급이 기준 재설정 - (산란계·육계·오리) 현실 반영이 가능한 인도적 도태방법 제시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1개/132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