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9일 제정된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3호)」의 재검토 기한(3년) 도래 및 식물방역법령 개정

가. 금지품 대상 등의 명확화(제3조제9항)
❍ 선별폐기 대상 “소맥, 대맥”을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지역산 소맥, 대맥으로 개정”
나.일반 수입물품에서 금지식물 및 흙의 선별폐기 규정마련(별표 제2호)
* 현재, 일반 수입화물의 포장재료로 금지식물을 사용한 경우 및 포장재에 부착된 흙에 대해서는 선별․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 등 변경(부칙)
다.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 등 변경(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 (현행)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고시 등의 폐지) 삭제
- 현행 고시 제정시 반영사항으로 개정 시 삭제
❍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행) “이 기준은 2017년 11월 18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
-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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