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령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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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일부터 개정된 식물방역법령이 시행됨에 식물검역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정한「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5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4조 및 제8조) 1)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농업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해야만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였음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의 개정에 따라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함 3)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나.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자구, 별표 및 별지서식을 수정 1)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자구, 별표 및 별지서식의 수정이 필요함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용어로 고시에서도 용어를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의를 명확히 함. 또한, 자격 전형시험 절차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의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국민들이 고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 첨부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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