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제도 시행에 따라 재수출용 수입금지종자에 대한 수입 및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고시 형식 변경(“장”으로 구분)
- 수입허가 목적별로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연구용·국제박람회용·농업유전자원용, 제3장 재수출용으로 구분하도록 함
❍ 허가받은 수입금지품 관리장소 요건 개선
- 금지품을 파종 또는 재식하는 경우 건물내 또는 온실내의 재배상 위에서 재식하도록 함
❍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 방법 개선(제6조제2항제4호 삭제)
- 수입허가 금지품 수입검역시 품명 등의 일치여부 및 그 밖의 수입허가 조건의 충족여부 확인을 하고 있고, 금지품 허가 취지상 잠복병해충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사 생략
❍ 국제박람회용 수입허가 금지품 연구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함
- 국제박람회용 금지품 시험연구 사용 신청서와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 후 적합하면 국제박람회용 수입허가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함
❍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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