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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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9월 미국과의 검역협상을 통해 미국 아이다호․오레곤․워싱턴주[북서태평양(PNW) 지역]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의 수입검역요건과 가공용 감자의 개정요건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7호)에 식용 감자의 수입요건을 추가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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