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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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3조·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6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격리재배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16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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