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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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11일에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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