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총칙(별표 1)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적용범위, 국가출하승인, 국가출하승인검정, 로트(제조단위) 용어정의 추가 및 국가 재난형질병 백신 안전시험 문구 명확화
2) (개정 사유)
용어정의 추가를 통해 생물학적제제(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등의 용어규정을 명확히 하며,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질병(5종) 백신의 목적동물 안전성 시험 실시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나.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별표 4) 추가 및 개정
1) 주요 개정 항목
(추가) 살모넬라 엔터라이티디스, 살모넬라 티피뮤리움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말 선역, 파상풍 톡소이드 불활화혼합백신 검정기준/ 말 인플루엔자(E. prequenza)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개정) 돼지 대장균 필러스, 대장균 톡소이드, 클로스트리듐 톡소이드 불활화 백신 검정기준/ 구제역 불활화 오일백신 검정기준/ 말 인플루엔자 유전자재조합 생백신 검정기준/ 돼지 증식성 회장염 생건조백신 검정기준
2) 추가 사유
신규기준 추가 및 기존 허가백신의 검정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검정 실시
다. 항혈청 및 기타 검정기준(별표 6) 추가
1) 추가 항목
주사용 건조 인터페론-오메가 검정기준
2) 추가 사유
신규 검정기준을 추가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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