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7월 8일에 제정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주요내용) “이 요령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2조)
1) (개정 주요내용) “이 요령은 2017년 7월 7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자구 수정(제8조제4항)
1) (개정 주요내용)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80호, 2013. 3. 23.)을 따른다.”를 “기타.....「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은 개정되어 고시번호가 변경되었고, 추후 개정될 소지가 있음
라. 오타 수정(별표 1)
1) (개정 주요내용) “Acrobasis privorella"는 ”Acrobasis pyrivorella"로, “Molininea fructigena"는 ”Monilinia fructigena"로 개정
2) (개정 사유) 양국 간 합의한 검역요건에 맞게 오타 수정
마.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수정(제2조∼제6조 및 제8조∼제10조)
1) (개정 주요내용) “QIA”를 “APQA”로 개정
2) (개정 사유)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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