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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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산 포도(2013년 수입 허용)는 금지해충인 과실파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저온처리 실시 요건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8개의 세부항목이 기록된 별도의 저온처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다른 과실의 저온처리에 발급하고 있는 저온처리 증명서와 동일한 양식의 저온처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 개정을 요청함. ○ 양국 식물검역관이 저온처리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등 현행 저온처리 세부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저온처리 증명서의 기록사항만을 단순화시켜 호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다른 생과실의 저온처리 증명서와 동일한 증명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요건(별표)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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