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변화에 따라 축산물이 소량 함유된 동물성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대상 및 검역기준을 마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을 미연에 예방하고,
규제 개선 차원에서 수입허용지역산 컨테이너 현장검사와 휴대축산물 수입허용 중량 등을 완화하고,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가. 축산물이 소량 함유된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대상 및 검역기준 신설(안 제2조, 제34조 및 별표 22 신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 소량 함유된 동물성 제품에 대하여 검역 대상의 범위와 세부적인 검역기준 없이 검역하던 것을 동물성 제품의 검역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품별로 검역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역현장에서 검역업무 처리 시 통일된 검역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통관편람에 따라 수입통관 시 축산물이 소량 함유된 동물성 제품에 대해 검역대상 및 검역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나. 수입허용지역산 컨테이너 봉인검사 및 온도 확인 방법 개선(안 제32조)
○ 축산물이 들어 있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실시하던 현장검사를 수입허용지역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수입자가 제출하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 온도검사를 선사가 발급하는 온도유지 보증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휴대축산물의 수입허용 중량 개선(안 제45조)
○ 해외여행자가 휴대로 반입할 수 있는 축산물을 5kg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휴대축산물의 최소포장 단위의 중량이 수입허용 중량(5kg)을 넘을 경우 초과량에 대해 부적합 조치 없이 반입을 허용하도록 함
라.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가관련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사용자의 편의 도모 및 업무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서식을 반영하여 동물병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함
마. 수입 맹견 임상검사 시 화주 입회 근거 신설(안 별표 7)
○ 화물로 수입하는 반려동물의 임상검사 및 개체검사는 검사의 특성상 수송상자(케이지) 밖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맹견(猛犬)의 경우 공격성이 매우 높아 화주의 보정 없이는 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화주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작성 시 신청인이 통보내역을 직접 입력하던 것을 신청서 서식에 화물관리번호 및 선하증권번호를 추가하여 관세청의 적하목록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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