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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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식물검역당국과의 수입검역협상 완료에 따라 2013년 11월 고시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8호, ‘13.11.4.)」의 재검토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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