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백신 제제별 검정기준(별표 4) 추가 및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돼지열병 마커(조직배양순화) 생건조백신 검정기준, 돼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써코바이러스 type2 불활화복합백신 검정기준 및 뉴캣슬병, 닭 전염성 기관지염, 산란저하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조류메타뉴모바이러스 불활화혼합백신 검정기준 추가
돼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 써코바이러스 type2 불활화복합백신 검정기준, 말 인플루엔자 유전자재조합 생백신 검정기준, 돼지 유생성설사바이러스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생건조백신 검정기준, 개 디스템퍼, 전염성간염,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생), 코로나바이러스 불활화혼합백신 검정기준, 고역가 구제역 불활화 오일백신 검정기준,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생백신 검정기준 개정
2) (제․개정 사유)
신규 허가백신의 제제별 검정기준을 추가 및 개정하게 됨에 따라 신규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검정이 가능 하게 됨
나.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일반검정기준(별표 5)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무균시험 및 세균시험 일반검정기준 개정
2) (개정 사유)
세균배양 온도 및 배지의 국제표준화 추세에 따라 확대적용함
다.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별표 7)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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