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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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검역본부고시 제2016-81호)의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6. 10. 24일(월)까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우리본부(동물약품평가과 전화:054-912-0552, 팩스:054-912-0584)에 서면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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